몸도 마음도 아프고 쉬고 싶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쉬는기간동안 '1일당 약 5만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직장을 쉬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라면 아래 상병수당을 신청해보세요!
▼ 상병수당 신청하기 ▼
1.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해주는데요, 아직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10개 지역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어요.
-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지역조건이 되신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상병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① 건강보험공단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지 자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봅니다.
② 인근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먼저 연락 후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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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병수당 신청자격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자영업자
-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음
3. 함께 보면 돈 되는 정보
👉 내가 어디서 다쳤든 지자체에서 보험금을 준다고?
👉 5년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3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 1인 평균 35만원 받는다는데.. 내 국민연금은 얼마지?
👉 1인당 평균 1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신청해야 돌려준다고?
👉올해 지급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우리집 시세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