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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가능대상

by 옹RE

디딤돌 대출은 특정 조건이 가능한 분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일부 요건이 개정되었는데 이 최신 내용까지 반영하여 디딤돌 대출 가능대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대출가능대상자

 

1) 일반기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는 불가)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만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세대원 포함한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담대 미이용자(단, 대출실행일까지 해지하는 경우는 가능)

 

2) 세대주 기준

 

디딤돌 대출 신청가능 대상자를 세대주 기준으로 나누어보았습니다. 아래 세대주에 포함되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크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부양 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이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주민등록상에 혼자만 등록되어 있는 만30세 이상 세대주

주민등록상에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만30세 이상 세대주

 

3) 만30세 나이 기준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대상자는 만 30세 나의 기준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만30세 이상일 경우>

 

기본 조건 만족하면 대출 가능

 

 

<만30세 미만일 경우>

 

단독세대주일경우 : 대출 불가. 단,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 형제 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지 6개월 이상 지나면 대출이 가능

 

미혼세대주일 경우 : 대출 불가. 단,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 6개월 이상 지나면 대출이 가능

 

즉, 본인이 만 30세 미만인데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무주택인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6개월을 유지하면 됩니다.

 

2. 신혼부부 기준

 

 

이번에는 디딤돌 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혼부부 기준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증빙서류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먼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신혼부부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는 청첩장 또는 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서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임을 증빙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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