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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이

by 옹RE

노후에는 경제활동을 적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잘 이용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양한 연금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니, 놓치는 지원혜택이 없도록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연금제도 차이점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이 이 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년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지급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지급

- 1957~1960년생 : 63세부터 지급

- 1965~1968년생 : 64세부터 지급

- 1969년생 이후 : 65세부터 지급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과는 달리 저소득 노년층의 지원제도이므로 소득이 너무 높은 분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마무리(결론)

 

 

결론적으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제도 연금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총 2가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두 연금제도도 일정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 좋은 연금제도가 있는데 바로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평생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