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곧 은퇴를 앞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미리 노후준비를 해놓지 못한 상황이라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대책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기본적인 내용 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상담받은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Q1.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A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충족이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2.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할 때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A2.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Q3.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는지?
A3.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별거 중인데 단독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A4.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와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동의와 소득과 재산도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가구원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혼 상태에 동의해야 하며, 자녀 등이 확인해준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함께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이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면 노인일자리 참여를 못하는지?
A5.노인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도 사업 특성에 따라 적합할 경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