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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하기

by 옹RE

주변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만일을 대비하여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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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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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해야만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불이행 시의 법적 보호

차용증을 작성하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을 법적 증거로 사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2) 금전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용증을 작성하면 빌린 돈의 금액, 갚을 날짜, 이자율 등 거래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금전거래의 신뢰성 확보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차용증은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하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금전거래의 편의성 확보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거래의 편의성이 확보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바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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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나 작성 방법은 없지만,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인적 사항 기재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대조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 사항도 함께 기재합니다.

 

2) 변제일 기재

차용증에는 변제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변제일 이후부터 연체이자 부과와 재산권 압류 등의 특약을 차용증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 기재

금전거래 계약 시 무이자의 경우 무이자라는 점을 차용증에 표시해야 하며, 이자가 있다는 점을 기재했지만 이율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원금 1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자율 한도는 최대 연 24%까지 가능하며, 채무, 채권자가 합의하여 그 이하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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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뿐이지 차용증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차용증 작성과 함께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가 쉬워집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려면 가까운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고 채무자와 함께 작성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변제 기일까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인감 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공증을 받는 것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혼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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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은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은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차용인은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차입자는 만기에 차용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과세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지만 이 돈을 예금이나 적금, 주식,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또한 생활비와 같으며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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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족간의 차용증과 관련된 세법의 내입니다.

 

세법에서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이때 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빌린 돈에 4.6%를 곱한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대출해 주었다면, 자녀는 부모님께 매년 13,6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께 매년 1.6%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은 매년 900만 원(3억 원 X (4.6% - 1.6%)이 되어 연간 1,0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제3자와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가족간에 돈을 빌려줄 때에도 가족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여 놓고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이는 사전에 객관적으로 빌린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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